29일, 정부가 24조 원대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잠정)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자체가 요구했던 68조7000억 원(32개 사업)과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이지만 건설업계는 ‘일감’이 생겼다는 사실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최근 몇 년간 건설사들의 사업은 주택부문에 집중됐는데 주택부문의 매출이 전체의 50~60%를 차지할 정도였다. 반면 비주택사업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19 건설경기 전망 자료’를 통해 2015~2017년에 주거 및 비주거 건축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이 토목투자는 8년 동안 감소 추이를 보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주택시장의 경기 여건도 부진하면서 건설업계는 난관에 부딪혔는데,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전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밑도는 67.2에 머물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 역시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64.0)으로 나타났고 작년 12월 전국 입주율은 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예타 면제 사업지가 결정되자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예타 경제성을 검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단계를 건너뛰면서 바로 기본계획, 기본설계로 들어갈 수 있다”며 “예산까지 뒷받침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적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경기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방 경기가 인구 유출, 건설 및 부동산 침체 등을 겪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면 오히려 예타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용편익비율의 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예타 면제만 두고 논쟁하는 것보다 사업성과를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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