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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피랍 한국인 여성, 적색경보지역 말리도 방문해: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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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피랍 한국인 여성, 적색경보지역 말리도 방문해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지역 중심으로 여행위험 지역 여행경보 수준 검토

김현민 | 기사입력 2019/05/14 [09:52]

아프리카 피랍 한국인 여성, 적색경보지역 말리도 방문해

외교부, 아프리카.중동 지역 중심으로 여행위험 지역 여행경보 수준 검토

김현민 | 입력 : 2019/05/14 [09:52]
<사진/가운데가 한국인 장 모 씨>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다가 프랑스 특수부대의 도움으로 구출된 한국인 여성 장 모 씨가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지역인 말리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동부주와 베냉 북부 접경지역에도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아프리카.중동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3,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 씨는 16개월 전, 세계여행을 시작해 지난 1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진입한 뒤 세네갈.말리.부르키나파소를 거쳐 베냉공화국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납치된 때는 지난달 12일께로, 이번 납치 사건 배후로는 부르키나파소 동부 파다응구르마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 카티바 마시나가 지목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이 무장세력은 10명이 탑승한 버스를 습격해 장 씨와 미국인 1명을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 씨를 피랍한 무장세력은 한국 정부와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고 장 씨의 가족.친지들도 지난 3월 메시지 교환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현재 모로코와 세네갈에 여행경보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 4개 주에 3단계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현행 여권법은 당국의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색경보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한 초기단계 조치는 없다.

외교부는 이번 피랍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동부지역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로 상향하고, 베냉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을 검토하는 한편 프랑스 등 선진국과 위기관리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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