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공수처법 개정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
2020-12-10 이규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며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10일 오전,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2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게 된다”며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다.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면서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의사 결정 지연 방법으로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국가정보원법과 남북관계 발전법까지 신청한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개입의 악용을 도왔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을 개혁하는 법안”이라면서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군사 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냉전보수,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에 길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