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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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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재외국민, 외국인도 해외탈세행위의 제보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 | 기사입력 2009/06/23 [18:07]

국세청,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재외국민, 외국인도 해외탈세행위의 제보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 | 입력 : 2009/06/23 [18:07]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국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왔으나,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 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에 대한 제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에도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 신고 센터에서는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로 내국인(내국법인) 등인 외국인 명의로 해외에서 자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에 대한 제보,
▲해외에서 호화사치 도박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등 해외탈루소득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제보 받는다.

 또한 국세청은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실명으로 제출하고, 동 자료에 의해 세무조사 실시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 한도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문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는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에서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영문 신고센터는 국세청 영문 사이트(www.nts.go.kr/eng/)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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