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위원장이 농성을 마치고 나오는 노조원들을 한 명씩 안아주고 있다> 농성은 해제되고 노조원들은 공장 밖으로 나왔지만, 또 다른 산을 만나고 있다. 바로 법에 의한 처벌이 그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6일 쌍용차 노사의 합의 타결로 점거농성이 끝나자 발표를 통해 단순 참가자는 자진 이탈자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입건하겠지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도부나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도부에 의해 농성이 해제되었는데, 그 지도부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33명과 핵심주동자, 배후조종자, 폭력행위자, 쌍용차 근로자가 아닌 ‘외부세력’ 등은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한 야당 인사는 ‘정부는 그 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가 농성이 해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을 앞세워 처벌을 운운하고 있다.’며 ‘작금의 쌍용차 사태가 경영진과 대주주의 문제로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이나 방법은 논의치 않고 노동자들만 처벌하려 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노조원들이 떠난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은 지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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