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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출판계-도서관계 도서기증 업무 협약 체결: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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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출판계-도서관계 도서기증 업무 협약 체결

문화부 | 기사입력 2015/09/17 [14:35]

문체부-출판계-도서관계 도서기증 업무 협약 체결

문화부 | 입력 : 2015/09/17 [14:3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민 독서문화 증진 및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9월 18일(금) 서울 성동구립도서관에서 출판계-도서관계와 함께 도서기증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올해 12월까지 세 차례 기증 예정…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공공도서관에 배부

이번 공공도서관 도서기증에는 우리나라 출판계를 대표하는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와 (사)한국출판인회의(회장 윤철호)가 참여한다. 이 두 단체는 올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동철)에 기증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도서를 기증하게 된다. 기증도서의 수량은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기증도서는 (사)한국도서관협회에서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공공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공공도서관에 배부하게 된다. 기증도서 신청 기간은 (사)한국도서관협회에서 공공도서관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출판계의 협조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향상 및 국민독서문화 증진 기대

문체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따라 공공도서관 확충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국민 독서문화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이용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도서구입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전자출판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도서(구 우수도서)의 공공도서관 보급처를 2014년 841개관(43만 권)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을 관리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주체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체 도서구입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된 도서정가제의 시행('14. 11. 21.) 이후,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수량이 감소하여 열람·대출 등의 도서관 서비스의 약화가 우려돼 왔다. 하지만 이번 도서기증 업무협약을 통해 출판계가 합심하여 도서를 쾌척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지나 기자/macaco1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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