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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농약 사이다' 사건, 박 모 할머니 유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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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농약 사이다' 사건, 박 모 할머니 유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피해자 구호 기회 있었으나 방치해 죄 무거워'

정 면 | 기사입력 2015/12/12 [01:19]

1심 '농약 사이다' 사건, 박 모 할머니 유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피해자 구호 기회 있었으나 방치해 죄 무거워'

정 면 | 입력 : 2015/12/12 [01:19]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상주에서 발생했던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에게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8월 13일 구속 기소됐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섞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인정,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5일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는 것으로 알아서 구조요청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을 통해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그리고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를 앞두고
박 할머니는 최후 진술을 통해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농약을 넣을 수는 없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정 면 기자/j28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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