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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여연대 등 총선네트워크에 대해 전면 압수수색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고은영 | 기사입력 2016/06/17 [04:29]

경찰, 참여연대 등 총선네트워크에 대해 전면 압수수색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고은영 | 입력 : 2016/06/1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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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총선네트워크'(총선넷)에 대해 전면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르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등 총선넷 관계자 사무공간 10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412, 서울시선관위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최악의 후보''최고의 정책'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오세훈 당시 새누리당 후보(종로) 등 후보 10명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벌인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경주시선관위도 김석기 당선인(경주)에 대해 낙천운동을 한 용산참사유가족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 총선넷은 경찰이 과잉수사로 유권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낮 12, 총선넷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합법적으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총선넷 활동은 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도 성명을 통해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 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총선네트워크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이다. 선거 시기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잘못된 정책과 문제 있는 후보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총선넷이 진행한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심지어 선관위 안내에 따라 진행한 활동을 두고 이제와 압수수색하는 것은 선거참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치졸한 보복이자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영 기자/사진-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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