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단 철수?' 경찰, 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경찰, 유가족 강력 반대하자 강제집행 포기하고 철수
23일 오전,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71일 만에 숨진 故 백남기 씨(69)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이날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그간 6차례에 걸친 협조 공문, 3차례에 걸친 경찰 관계자 방문에도 유족 측은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면서 "유족이 직접 부검과 관련한 의사를 경찰 측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서장은 "오늘 유족 측에서 정확하게 부검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이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족과 법률대리인 측이 원하는 영장 전문 공개에 대해 홍 서장은 "유족을 만나지 못해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집행 시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강제 집행에 대해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절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후 12시 5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경찰에서 자꾸 가족을 만나자고 하는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도 못 치르는 데 경찰을 만나고 싶겠느냐"며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백 씨는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시도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고 꼼수일 뿐이다.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아 달라"면서 "언제든지 경찰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백 씨의 법률대리인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유가족과 만나 이러한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면서 "경찰이 '가족이 직접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오늘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가족 분들은 부검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더 이상 살인 경찰이 가족들과 만나 부검을 협의하겠다고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투쟁본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유족들의 강한 반대를 확인한 홍 서장은 "일단 오늘까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내일과 내일 모레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철수했다.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 기한은 25일로 이날 강제집행 시도가 강제집행에 대한 명분쌓기인지 아니면 포기를 위한 명분쌓기인지 둘 중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백남기 투쟁본부 측과 시민 등 약 300여명이 경찰의 부검영장 강제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취재-고은영, 사진-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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