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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한 ‘관외 사업자’ 허가취소 울산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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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한 ‘관외 사업자’ 허가취소 울산시

악덕 지방세 체납자 철퇴내려져

사회부 | 기사입력 2009/10/12 [09:23]

지방세 체납한 ‘관외 사업자’ 허가취소 울산시

악덕 지방세 체납자 철퇴내려져

사회부 | 입력 : 2009/10/12 [09:2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악용, 타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관외 사업자’에게 ‘관허 사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8278명을 대상으로 전국 15개 시·도에 ‘2009 정기분 면허세 과세 자료’를 요청·분석한 결과, 46명의 체납자가 타·시도에서 59건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들 중 25명(체납액 348건 1억26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청문을 실시, 오는 10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기한 내 미납부시에는 오는 11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나머지 21명은 관허사업제한 미대상(15명), 폐업(2명), 기타(4명)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타 시·도에서 버젓이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세금을 납부치 않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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