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국에서 한 곳 뿐이었던 '연구교실' 문명고, 국정교과서 못 쓰나?

법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

김현민 | 기사입력 2017/03/18 [16:06]

전국에서 한 곳 뿐이었던 '연구교실' 문명고, 국정교과서 못 쓰나?

법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

김현민 | 입력 : 2017/03/18 [16:06]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 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사실상 전국에서 한 곳 뿐이었던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 문명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판단 이유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2일, 문명고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소송과 함께 소송 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교과서 배포는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됐다.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동력이 상실된 교육부는 2017년부터 전국 모든 중.고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희망학교만을 대상으로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18년 3월부터는 국·검정교과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올해 ‘연구학교’로 지정해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 가산점도 부여하는 특혜도 약속했다.

그러나 대다수 시도 교육청들이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경북항공고와 오상고.문명고 등 경북 지역 3개 사립고교만 연구학교를 신청했고 이 중 2개 학교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하면서 문명고 1곳만 연구학교로 최종 선정됐다.

그나마 한 곳 뿐이던 문명고도 이번 대구지법의 결정으로 연구학교에서 사라지면서 국정교과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연구학교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육부와 도교육청, 학교 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김태동 문영고 교장은 “당분간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못쓰게 됐는데 보조교재나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지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향후 본안소송에서 문영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