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구속 6개월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검찰과 특검에서 '특급 도우미'로 알려졌던 장 씨, 자유의 몸 되다8일 0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가 석방됐다. 이날 장 씨는 서울구치소 풀려나 귀가했는데, 귀가 당시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협조에 대해 “네”라고 짤막하게 대답하고 차에 올랐다. 장 씨는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법원 허가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6개월이 지나면서 이날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관계자들 가운데 첫 자유의 몸이 된 장 씨는 그동안 특검과 검찰에서 ‘특급 도우미’로 불리는 등 수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던 인물이다. 이에 검찰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장 씨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구속의 몸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보석 청구를 신청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법원에 의해 보석이 기각되면서 장 씨와 대조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4/4분기부터 최순실과 대면과 통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면서 삼성그룹이 장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강제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여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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