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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검찰, 정 씨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하고 몰타 시민권 시도 볼 때 도주 우려있어

김현민 | 기사입력 2017/06/20 [19:10]

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검찰, 정 씨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하고 몰타 시민권 시도 볼 때 도주 우려있어

김현민 | 입력 : 2017/06/20 [19:10]

20일, 지난 18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 재청구된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되는데, 정 씨가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정 씨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되면 검찰이 정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과 정 씨 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기존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추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 그룹의 승마 지원에 정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개입했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추가 수첩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위해 정 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피력하고 정 씨가 덴마크 구금 도중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도주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정씨 측은 '정유라는 단순 수혜자'란 논리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혐의가 정 씨의 모친인 최 씨의 주도로 이뤄져 범죄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정 씨 측은 정 씨가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이들을 노리고 접촉하는 '국적 브로커'가 제안했을 뿐"이라며 "정씨는 이를 거절한 뒤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입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정 씨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한 점을 비판하며 "어디서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럼 그동안 국정농단의 출발점도 못 찾고 수사했느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말 세탁'과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 중개상과 삼성 사이에 가격 지불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정 씨도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울먹이면서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말 세탁과 관련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몰타 시민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도망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 씨는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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