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있다 '제보 조작' 이유미 씨 구속검찰, 이 씨에 이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으로 수사 확대29일 오후 7시 50분께,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 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8시간30분 만에 결정이 났다.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압송, 수감됐다. 이 씨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 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고, 영장실질심사는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 20분 시작해 4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이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과는 별개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시키고 28일,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 27일에는 이 씨의 동생 이모(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파슨스스쿨 졸업자로 알려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김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수사대상 확대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