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정치부 | 기사입력 2009/10/22 [15:15]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정치부 | 입력 : 2009/10/22 [15:15]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의원 2석만 남아 위기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려고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

대법관 중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시기를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도 당연히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했으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함께 범행 배경 등을 써넣은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이날 의원직 상실 선고가 나자 창조한국당 당원과 문 대표 지지자 중 일부는 법정에 남아 고성을 지르며 대법원을 비난하다가 법원경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창조한국당은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비례대표당’으로 전락하게 되어 앞으로의 진로가 밝지 않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