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군 의문사 '김훈 중위' 사건, 19년만에 순직으로 인정아버지 김척 씨, '아들 훈이는 죽었지만, 미력이나마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다'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졌던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됐던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날 오전, 국방부는 지난 8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김훈(당시 25살.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98년 2월24일 정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최초 현장 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이후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낸 군은 최초 발표 이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국방부는 육군이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한 1차 수사(1998년 2월24일~4월29일)는 물론, 육군본부 검찰부의 2차 수사(1998년 6월1일∼11월29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설치된 특별합동조사단의 3차 수사(1998년 12월9일∼1999년 4월14일),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에서 모두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2월, 대법원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3년간 사건을 조사했던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부와 합의해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 뒤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격발실험 결과 등으로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오른손잡이였던 김 중위의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고 국방부가 추정한 김 중위의 자살 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화약흔 실험결과와 함께 벙커 내 격투흔적이 있고, 김 중위 관자놀이에서 총구에 눌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살로 결론짓기 어렵다”며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국방부는 5년여 동안 자살이라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예비역 중장이었던 김훈 중위의 아버지 김척(75.육사 21기)씨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평생 몸담았던 군을 상대로 19년 동안 싸움을 벌였다. 김 씨는 “아들 훈이는 죽었지만, 미력이나마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다”면서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통해 제2, 제3의 김훈 중위 사건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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