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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사망 미스터리, 딸 서연 씨도 이미 10년전 사망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유가족 측 검찰에 재수사 요구

김현민 | 기사입력 2017/09/21 [21:28]

故김광석 사망 미스터리, 딸 서연 씨도 이미 10년전 사망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유가족 측 검찰에 재수사 요구

김현민 | 입력 : 2017/09/21 [21:28]

1996년 사망한 가수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씨도 이미 10년 전 석연치 않게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서연 씨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21일 오전 11, 이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성운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가 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살인,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장에는 서연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망 사실을 은폐한 서연 씨 모친 서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지난 20071223, 서연 씨의 사망원인은 '급성폐렴에 의한 병사'로 기록됐지만 급성폐렴은 기침.고열.가슴통증 등이 수반돼 통상 내원 후 사망에 수일이 걸리기에 병원에 도착한 당일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기자와 함께 한 안 의원은 당시 서연 씨를 이송한 119 구급대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 도착 당시 서연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고, 고소.고발인 측도 이 부분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검토를 요구한 상태이다.

또한, 부검 당시 약물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원인 판단 등에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서연 씨 급성폐렴의 진행경과와 사망시기.서 씨의 서연 씨 사망 인식 시점 그리고 병원진료 기회를 놓친 이유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고소.고발인 측은 서 씨가 서연 씨 사망 당시, 시어머니인 이달지 씨 등 유가족 일부와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음에도 서연 씨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와 소송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서연 씨가 조정조서에 당사자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기망한 것이라 보고 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20, "서연 씨가 20071223일 오전 시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집에서 쓰러진 서연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당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고 밝혔었다.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추적하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감독이기도 한 이 기자는 "김광석 씨의 부인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영아 살해 경력이 있고, 김광석 씨와 관련해서도 타살 의혹이 정말 짙기에 이 사건 자체도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밝고 건강했던 서연이가 17살의 나이에 죽었다는 것은 병사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번만은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김광석 씨의 전 재산과 사망 당시 빌딩, 100억원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서 씨가 현재 잠적한 채 출국을 준비하는 상태라며 검찰에 서 씨의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광석 씨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서연 씨의 사망 의혹 등에 대해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석 법 원합니다' 사이트(김광석.kr/)에서는 김광석 법입법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국민청원이 진행 중인데, 이날까지 23천여명 서명을 했다.

청원 운동은 이 기자가 20년을 추적한 끝에 고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에 이어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석 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되어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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