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본회의 안 열고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않기로같은 의원 신분을 감안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도 있는 듯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는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결국 여야 모두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같은 의원 신분을 감안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민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우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23일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 차원에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니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반대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김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며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실제 목표가 신병 확보라는 점에서, 우리가 회기를 (24일 이후까지) 더 연장해주지는 않으면서 검찰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원내대표들의 결정에 베어 있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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