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의당, 합동 의총열고 '개헌 절충안' 공동합의문 발표했으나...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점도 찾기로9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평화.정의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헌 절충안을 결정했다. 이날 합동 의총이 끝난 뒤 평화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에게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의 ‘개헌 고리’ 절충안은 느닷없이 튀어나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발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 발의안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를 뒤로 밀고 방송법 개정에 최선책을 찾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전되고 있는 4월 국회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으나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일축하면서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기껏 내놓은 공동 개헌안이 방송법 개정안에 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방송법에 대해 다시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풀 수 있는 핵심 고리로 "민주당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구체적인 안(案)을 갖고 온 뒤 (다시) 봐야 한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방송법과 관련해서 공수처 법을 같이 처리돼야 된다는 주장을 양보했으면 한다"며 "한국당도 4월 중에 방송법이 처리된다는 조건 하에 박홍근 의원 안(案)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하다고 본다"고 각 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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