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원내대표, '김기식 원장 여비서 인격살인식 언론보도 자제해야''정확하지도 않은 추측성 기사를 황색저널리즘처럼 언론이 보도해서는 안돼'11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여비서’와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격 살인 하는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원장이야 공직의 수장으로 근거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지만, 그 비서 같은 경우는 왜 비서 앞에 ‘여’(女)자를 붙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김 원장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문제는 엄격하고 정확하게 봐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김 원장의 출장은 지금 기준으로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당시에는 관련법이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원장 본인도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에서 김 원장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으로 법 위반이 핵심인데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만 해당 인턴의 초고속 승진과 같은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추측성 기사를 황색저널리즘처럼 언론이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 의원실 직원의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재를 일단 인턴으로라도 불러 일하다가 자리가 나면 고용하는 일은 흔한 일”이라며 “당시에는 8급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인턴의 7급 승진은 초고속 승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