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다스는 형님 것' 항변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23일, 구속된 지 62일 만에 모습을 나타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갑과 포승줄은 하지 않은 채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에 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정계선)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서 "다스는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한 회사로, 30여년간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4대강 사업 등이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도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가능성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제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8명이 출석했고, 변호인 측에서 강훈.최병국 변호사 등 4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정식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간 자동차 부품사 다스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와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 4월~2011년 9월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 명목으로 상납받은 혐의, 다스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받은 혐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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