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이사장, '갑질.폭언.폭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없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4일 오후, 상습 갑질과 폭행.폭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으나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심사장에 들어섰다. 이 이사장은 심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까지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28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으나 이 이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17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이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파악했고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한 가운데, 이들에게 저지른 24건의 범행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이사장에 적용한 7개 혐의 가운데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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