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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이사장, '갑질.폭언.폭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없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

김현민 | 기사입력 2018/06/05 [00:21]

이명희 이사장, '갑질.폭언.폭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없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

김현민 | 입력 : 2018/06/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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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상습 갑질과 폭행.폭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으나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심사장에 들어섰다.

이 이사장은 심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 이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까지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28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으나 이 이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17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해 이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파악했고 11명의 피해자를 확보한 가운데, 이들에게 저지른 24건의 범행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이사장에 적용한 7개 혐의 가운데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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