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특검)구속영장 청구할 사안인지 납득 안 돼''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져'지난 15일 저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이 기어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경수 지사가 먼저 요구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왔다고 한다. 휴대폰 두 대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으며, 소환조사와 대질신문에도 성실히 응했다. 또한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되어 있으며, 사건 관련 자료도 특검이 모두 확보 중”이라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특검은)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과 진술을 검증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특검수사가 무리수라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 특검의 도를 넘은 언론 플레이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특검법 8조 2항의 위배"라며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 '별건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특검법 2조에 규정한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이다.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도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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