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화이트리스트'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구속 면해5일 오후, 박근혜 정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김 전 비서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에 재구속 되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 8,900여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며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으로 조 전 장관은 구속을 면했지만 ‘블랙리스트’ 관련 상고심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항소심.상고심이 조 전 장관 앞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블랙리스트’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으나 조 전 장관은 관련 재판들이 지연되면서 구속만기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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