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위반, 탄핵하도록 돼 있어'이재명 지사 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 바로 잡아야'<사진/DB> 지난 19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 촉구 결의와 관련해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법관이 자기 직무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면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천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헌법이 탄핵하도록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헌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법농단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성찰이 없어 보인다"면서 "대법원장과 그 수뇌부가 앞장서서 사법농단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아무리 동료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심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 점이 굉장히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좋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천 의원은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매우 엉성하게 수사를 한 반면, 여권의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훨씬 가혹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지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예단할 일은 아니다. 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덧붙였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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