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 구속될까?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전 수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62.12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64·11기)은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혐의,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고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40여 개에 달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별책 포함 260쪽 정도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 최정숙 변호사(52)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는데 법원에 설치될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한 소명 부분을 깊이 분석해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를 충실히 했고, 새로운 범죄 혐의를 감안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새로운 범죄 혐의란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법원행정처장일 때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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