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준표 전 대표 류여혜 전 최고위원에 300만원 지급해야당권 도전 나선 홍 전 대표에 적지않은 '악재' 될 듯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에 나서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칫 ‘도로 탄핵당’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당 대표 도전을 하게 됐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여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성추행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1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2월, 홍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윤 판사는 "단순히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홍 전 대표가 당 송년간담회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성 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면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류 전 최고위원은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 일으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성추행에 관한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황 전 총리에 비해 지지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홍 전 대표의 입장에서 이날 벌금 판결은 당권 도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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