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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 담당교수, '신청없이 수여되는 장학금도 있다' 증언

'생기부까지 공개된 것 보고 너무 놀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해야'

김유진 | 기사입력 2019/09/05 [01:26]

조국 후보자 딸 담당교수, '신청없이 수여되는 장학금도 있다' 증언

'생기부까지 공개된 것 보고 너무 놀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해야'

김유진 | 입력 : 2019/09/0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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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 딸의 서울대학원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 후보자 딸의 담당 교수가 학생이나 교수의 신청 없이 수여되는 장학금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날 당시 조 후보자 딸의 담당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금 전까지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망설였다"면서 "스스로 망설이게 되는 상황 자체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신청하고 지도 교수, 학과장, 원장 결재를 얻어야 하는데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담당 교수는 기사 내용의 절차로 받는 장학금도 있고 신청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로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학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논란의 장학금은 대학원이 아닌 외부 기관인 관악 장학회의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지정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관악회는 서울대 총 동창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운영 장학금은 일반장학금, 특지장학금, 결연장학금 세 가지가 있다.

결연장학금은 대상이 완전히 가계곤란자만 받을 수 있고, 일반장학금과 특지장학금은 가계곤란자를 배려하기는 하지만 다른 학생들도 받을 수 있다.

담당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 외에도 신청 없이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들이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 3, 해당 장학금을 수여한 관악회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 모 씨(28)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지급되는 특지(특별지정) 장학금으로 반환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했던 해명과 일치한다.

관악회는 "당시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을 때는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았고 특지 추천으로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다. 학생이 (추천을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담당 교수는 "언론과 수십 번 인터뷰를 했지만 말한 대로 적어주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되는 언론 기사를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반론권도 보장이 안 됐다"고 밝힌 뒤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까지 공개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조 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모진 경험을 통해서 더 단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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