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검찰 기소, '스타트업 생태계 질식시키고 있어' 후폭풍'타다' 운영사 대표, '법원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어'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모빌리티를 비롯한 스타트업에 투자 위축이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이 기회에 ‘타다’의 전면 폐쇄를 밀어 붙이겠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29일,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는 타다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검찰 기소를 비판하면서 모빌리티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 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의 기소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니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의 추가 수정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타다’는 이 개정안이 사전규제에 가깝다며 반대해왔지만 검찰의 기소에 따라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사업자로 분류되려면 여객법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형 택시’ 모델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판단은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법원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 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틀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타다’ 쪽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타다’ 영업을 반대해 온 택시업계가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할 경우 논의는 공회전할 수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서 “정부는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