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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기득권 정치 타파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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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기득권 정치 타파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3 학생들도 선거할 수 있게 돼

신대식 | 기사입력 2019/12/28 [02:17]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기득권 정치 타파할 수 있는 계기 만들어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3 학생들도 선거할 수 있게 돼

신대식 | 입력 : 2019/12/28 [02:17]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지 8개월 만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27,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와 물리적인 행사로 문희상 의장이 입장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지연되기는 했으나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서 표결에 들어가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처음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일명 '누더기법'으로까지 불리고 있으나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 규모인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가 도입된다.

또한,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3 학생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그동안 OECD국가 가운데 선거 연령이 만 19세였던 국가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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