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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수정법 '환경노동위' 통과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본 회의 통과는 미지수

정치부 | 기사입력 2009/12/30 [21:37]

노동관계 수정법 '환경노동위' 통과

민주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로 본 회의 통과는 미지수

정치부 | 입력 : 2009/12/30 [21:3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태에서 다소 수정된 추미애 위원장의 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산별노조 교섭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 위원장이 만든 수정안은 참석 의원 9인 중 8인의 동의를 얻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개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추 위원장이 수정한 법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더불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관련,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노사정  5인으로 구성된 노동부 산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토록 해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3년마다 타임오프제의 적정성 재심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필요하면 3년마다 결정을 하되, 국회에 사전 협의를 받도록 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유지 및 관리업무'로 표현해 노조의 모집과 교육 활동 등 건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장에서는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참석해 일방처리를 저지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 등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에 두 번씩이나 배신을 한 정치인이며, 이제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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