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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의 끝나지 않은 상지대

교과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원주 시민단체 등도 '불복운동' 전개키로

서유석 | 기사입력 2010/07/27 [11:12]

'사학비리'의 끝나지 않은 상지대

교과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원주 시민단체 등도 '불복운동' 전개키로

서유석 | 입력 : 2010/07/27 [11:12]
지난 27일 교과부 앞에서 '상지대 사학비리재단을 막고자 하는 블로거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24일 상지대 사태 간담회에 이어 27일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문기 구 이사장에게 이사정원 9석 중 5석을 추천할 권한을 주기로 하고, 이를 730일 최종확정하기로 결의한 것에 (규탄하며) 730일로 예정된 상지대 정이사단 선임 결정을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 하는 내용의 결의를 밝혔다.

'사학비리종합세트'의 복귀 신호탄?

상지대의 문제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에 빠져있던 원주대학은 교과부에 의해 72년 김문기씨 등을 관선이사로 파견한다. 이후 김문기씨는 1973년 12월 청암학원의 3대 이사장에 취임하고 이듬해 1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명칭을 청암학원에서 상지학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원주대학을 폐교한 뒤 상지대학을 설립했다. 1980년 전조영 교수를 사상범으로 몰았으며 1986년, 학생들의 시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공조작을 저질렀다. 이후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단행된 사정개혁 당시 사학비리와 반사회적 범죄로 구속되었으나 94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교과부는 임시이사 체제로 돌림으로 인해 '구 재단' 인사들이 대부분 물러났고 임시이사회는 2003년 12월 9명의 정이사들을 선임했다. 김문기씨는 이에 반발해 상지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며 2007년 대법원은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0년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 본회의에서 김문기 구 이사장에게 이사정원 9석 중 5석을 추천할 권한을 주기로 하고, 이를 7월 30일 최종확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앞두고 학생과 교수 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실상 구 이사 체제가 복귀 될 경우 지난 상지대의 문제였던 대학 재단 사유화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지대 사태가 대학가 내 큰 이슈인 이유인 점은 상지대를 비롯해 대학 재단 사유화 문제를 겪고있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있는 타 대학들에게 있어 하나의 사례로써 남을 수 있는 점이다.
 
한국 대학가의 골병

상지대 사태의 근본적 문제인 대학의 재단 사유화 문제는 비단 대학가의 하루이틀 문제도, 한두 곳 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지대 뿐만 아니라 조선대의 대학 재단 사유화 문제도 그러했으며 진보적 학풍으로 이름을 날리던 몇몇 대학들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매년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둘러싸고 재단측과 싸우는 일은 흔한 광경이 되었으며 학내 대학 언론 자유화를 둘러싸고 싸우는 일도 어렵게 보는 일이 아니게 되었다.

물론 대학을 키우는데 있어서 재단의 힘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대학을 가꾸는 일이다. 상지대 부총장의 단식농성 성명서의 한 구절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고등교육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1세기는 고등교육의 힘이 곧 국가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중략) 교육과 연구에 온 몸을 바쳐야 할 시기에 아직도 교수·학생·직원들이 사학비리와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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