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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 '무상급식' 광고에 법적 대응 예고: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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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 '무상급식' 광고에 법적 대응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 삭감됐다'는 발언에 반발

사회부 | 기사입력 2010/12/22 [01:19]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 '무상급식' 광고에 법적 대응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 삭감됐다'는 발언에 반발

사회부 | 입력 : 2010/12/22 [01:19]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허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21일,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ㆍ자치구와 협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언론광고를 통해 교육ㆍ시설사업 예산 삭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론하며 무상급식 취지를 왜곡했다"며 "서울시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 21일자 1면에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줄어드는 교육사업 예산 등을 소개하며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이나 학교 급식기구ㆍ시설 예산은 광고와 달리 증액했고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무산될 경우 저소득층 일부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도 마련돼 있다"며 광고의 내용을 반박했다.

또한,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서울시의 광고가 명백한 허위ㆍ과장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반발에 대해 다시 반박 자료를 통해 "광고 내용의 모든 출처는 '2011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 학교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는 시교육청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모든 내용을 검토한 뒤 낸 광고"라며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고 말해 시교육청의 법적대응 방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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