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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 정지신청 기각: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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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 정지신청 기각

정치부 | 기사입력 2011/08/16 [11:59]

[종합]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 정지신청 기각

정치부 | 입력 : 2011/08/16 [11:59]



서울행정법원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이로써 24일 무상급식의 지원범위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판결문에서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명부의 형식 역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는 상관없이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되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주민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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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논평을 내고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 기각한 법원의 정치적 판결은 유감" 이라 밝혔다. 야당 들 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주민투표법은 예산과 관련한 사안과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도 청구대상 임의변경, 주민번호 도용 등의 불법이 난무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면서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 교육청도 논평을 내고 "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면서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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